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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이데일리] "한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수도"…대법 "협박 아냐" 왜?
  • 등록일  :  2024.06.12 조회수  :  559 첨부파일  : 
  •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등의 보복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의미)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충남의 한 대학교수 B씨의 소개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동료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 C씨를 소개했고, C씨의 부동산 분양 투자 제안으로 교수들은 2억4705만원을 C씨에 건넸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한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수도"…대법 "협박 아냐" 왜?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