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 등을 지원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