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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노컷뉴스]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도적 근거 마련"
  • 등록일  :  2021.11.11 조회수  :  15,302 첨부파일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해 결과 발표
    스토킹 피해자 '직장 불이익조치 금지' 명시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며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도적 근거 마련" - 노컷뉴스 (nocutnews.co.kr)